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˝포항지진 `유발` 인정시 최대 7조 배상˝...국회서 첫 공청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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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남·이인수 기자 작성일19-09-23 20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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↑↑ 23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실에서 열린 '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'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포항시 제공   
[경북신문=임성남·이인수 기자]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유체주입(물 주입)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의 배상 규모는 최대 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.
 
이 주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‘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’에서 ‘피해 배·보상’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박희 교수로부터 나왔다.
 
박 교수는 “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 규모를 5조∼7조원으로 까지 추산되는 사례가 있다”며 “(포항지진의 원인을)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규정한 정부 측의 입장으로는 보상의 규모가 대단히 축소돼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”이라고 말했다.
 
박 교수는 “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지진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시민 1만2000여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민사소송 사건으로 확산할 수 있다”고 덧붙였다.
 
그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의 피해지원 사례를 비교하며 “재난 원인 제공자의 재정적 한계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이 불가피하다”며 “지진피해의 인과적 관계 및 고의성과 과실성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더라도 향후 특별법이 재판의 준칙이 되는 구체적 손해에 대한 상한과 하한 등 범위와 내용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”이라고 설명했다.
 
이날 공청회는 원내 3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.
 
공청회는 자유한국당 김정재, 박명재 의원, 바른미래당 하태경,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·주관하고, 포항시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후원하는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 비롯해 관련 시·도의원,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.
 
범시민대책위의 공원식 공동대표는 “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이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관 사임위에서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”고 호소했다.
 
이강덕 시장은 “특별법은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의 치유와 무너진 도시의 재건에 대한 바람이자 새로운 용기를 북돋우고 침체된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는 법이 될 것”이라며 “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 
한편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,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 관 관련된 특별법안이 오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.
임성남·이인수 기자   kua348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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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출처 : 경북신문 (www.kbsm.net)